Q. 결국, 노사 합의 위반 사항(점포 통폐합, 계약직원 비율 위반, 임금피크제 개선 등)에 대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요구안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조금 상향해서 합의하자는 것이고, 단협 역시 증권업종 통일교섭 합의안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합의 또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점포 통폐합과 계약직 비율 위반 문제 등이다.
점포 통폐합 문제는 두 가지다. 고용안정협의서를 무시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소매 영업력 저하, 소비자 불편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무분별하게 65개에서 40개로 줄인다는 점이다. 점포 통폐합은 사업부 축소로 이어져 업무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자리가 없어지는, 결국에 그것 역시도 조직적 구조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계약직 비율위반 문제 같은 경우는 단협 25조에 ‘계약직 비율은 24%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계약직 채용을 통해 계약직 비율을 위반하고 있다. 지방노동청에 관련하여 진정을 넣었고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이 구사옥에 존재했었는데 사옥 이전을 하면서 새로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설치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등 사측의 말 바꾸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투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임금피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명예퇴직으로만 내몰고, 임금피크제 전환을 계속적으로 막고 있다. 그래서 임금피크 제도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하자고 했고 9개월 넘게 사측과 대화를 해왔었는데 연초에 갑작스럽게 노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임금피크 제도를 제대로 좀 만들어서 직원들이 무조건 그냥 내 몰리거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뒤처지게 하기보다는 노사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