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지부 임단협 교섭과 지부장 부당해고 투쟁으로 싸워온 2년8개월
글 : 신동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지부 지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4년 2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서울에 본회 사무소가 있고 17개 시·도에 시도회 사무소가 있다.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가 있고 사업으로 주택안전관리업,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12월 7일 금천구청구에서 기업별노조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인정으로 진정성 있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난항을 거듭해 왔다. 2023년 4월 3일 급기야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위원장이 해고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과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부당해고와 임금 교섭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산별 조직전환 결의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질문] 최근 현안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3년 6월 30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판정서에서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사측은 2개월이 지난 8월 28일 판정과 달리 원직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했다. 현재 서울지노위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다.
2023년 임·단협은 체결했으나, 2024년도 임·단협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2026년까지 3년을 임기로 하는 새로운 협회장 선거로 임·단협 체결 주체에 대한 모호함으로 교섭 자체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현 협회장은 현재까지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부에서는 정관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협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사측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노사가 쉼 없이 부단하게 싸워 온 덕인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 협회장의 주춤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사무금융노조 동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부장의 부당해고 인정과 2023년도 임금교섭 체결까지 사무금융노조의 도움이 없었다면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영재 실장님과 정윤각 실장님 두 분에게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무금융노조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지부 내부 사정으로 사무금융노조의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우주의 법칙을 경험을 통해 뼈 속 깊이 느껴왔기에 앞으로 사무금융노조의 활동에 동참하여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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